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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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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8 09:28 조회4,5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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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586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습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주택법 및 아파트공급계약에 위반한 분양권 양도계약이며, 설령 청구인이 상속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모두 추적 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건본인에게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여러 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상속채권자로 보기 어려워 법원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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