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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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7 09:34 조회4,5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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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08
원고는 근무도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이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초과근무한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과로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원고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질병에는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데 따라 나타난 것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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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무도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이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초과근무한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과로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원고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질병에는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데 따라 나타난 것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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