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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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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9 09:44 조회4,7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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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보건소장의 명의의 자가격리 조치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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