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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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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8 11:15 조회4,8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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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285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 1/2지분이 이전된 건 다툼 없는 사실이나, 이와 함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 2곳에 관한 제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야 비로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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