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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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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8 11:13 조회4,9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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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전] 2019나1715

원고 회사는 IT 관련 개발 회사로 ‘마지막 알파벳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색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 회사의 특허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수 침해‧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S150을 비교하면, 특허발명과 달리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 시작, 종료 및 포함하는 각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원피고 사이트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언어가 다른 점, 데이터시트는 원래 제조사가 작성하므로 원고가 문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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