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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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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1 10:48 조회5,2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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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

원고는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6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추가신용대출을 받은 점, 그리고 원고는 이를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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