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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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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30 14:32 조회4,99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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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5562

피고는 원고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중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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