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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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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6 14:14 조회5,0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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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063

청구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의 실직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 1명당 월 100만원씩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양육비 변경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양육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당시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았음), 그럼에도 조정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점, 이후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변동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의 나이, 기존 경력 등에 비추어 향후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보면 단기간 내 위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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