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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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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3 14:06 조회5,0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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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6343

법원은 베트남 여성(피고)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피고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을 국내로 데려올 의사가 별로 없는 점,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부모인 원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 원고의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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