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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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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5:06 조회4,7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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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769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가 대표인 ‘I사’는 B씨 등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B씨 등을 상대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B씨 등에게 I사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이를 작성하게 되었고, B씨 등은 그 과정에서 I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바,

또한 B씨 등은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I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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