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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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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1:34 조회4,8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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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르400

원피고는 1980.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폭행으로 2001.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2015.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재산분할로 빌라 시가 절반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2001.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고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과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마련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피고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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