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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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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4:56 조회4,82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도16228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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