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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7 09:10 조회4,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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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04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음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월 4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공동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공동생활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비록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원고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던 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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