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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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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6 09:21 조회4,4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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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과 부모 기재란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구청에 원피고와 증인들이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전에 3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입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및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와 A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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