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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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9 09:59 조회5,7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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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10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18. 10. 16.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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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18. 10. 16.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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