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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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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7 09:19 조회4,5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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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4140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의 양형의 상한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자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부정기형의 단기를 정기형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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