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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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6 09:08 조회4,5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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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78446
담당공무원의 법령검토 미비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원고들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합니다. 단,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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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법령검토 미비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원고들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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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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