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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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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2 09:06 조회4,736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0도7307

비법무사인 피고인1이 법무사인 피고인2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수임한 등기 업무를 피고인2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무사 명의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017. 12. 12. 일부 개정된 법무사법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 2조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법무사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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