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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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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5 09:27 조회4,9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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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1424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고 이후 상호 진지한 소통 없이 피상적 관계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의 금전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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