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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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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4 10:39 조회4,804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0317

원고는 피고인 중개보조원의 중개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고 프리미엄 금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개인이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민사상 불법행위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여 프리미엄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대해 배우기 위해 피고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분양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피고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취득한 프리미엄 금액은 중개수수료 이외에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프리미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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