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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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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7 09:19 조회5,074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9840

피고인 견주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를 원고가 차로 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차량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부당하다고 다투며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견이 소형견인 점, 사고 시 그 충돌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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