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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6 09:17 조회4,9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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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노4533

피해자가 한방치료에 의해 화상흉터가 생겨 한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뜸 시술은 항상 흔적이 남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정상반응이라는 점, 피해자가 시술 전에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점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시술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던 점,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가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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