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5 10:07 조회5,2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생 지점이 통행이 잦아 상당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현장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생 지점이 통행이 잦아 상당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현장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