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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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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9 10:55 조회5,2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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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해고된 전 대기업 직원이 부당하다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사의 진단서를 보았을 때 당시 원고의 우울장애 정도가 결근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무단결근 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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