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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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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8 09:46 조회5,2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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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291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권자와 그 소속 직원측이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원고들의 전학 등을 의결하여,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방어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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