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88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10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2 15:48 조회5,187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3268

원고는 피고가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88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10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