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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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1 15:56 조회5,2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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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906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과도한 음주,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면서 이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로 하며 이후 원고가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지난 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결국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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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과도한 음주,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면서 이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로 하며 이후 원고가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지난 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결국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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