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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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9 13:33 조회4,8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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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263
원고는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며,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억3000만원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전액을 피고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혼인기간 중 원고가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한 기간은 길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월급 전액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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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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