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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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6 16:00 조회6,4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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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52042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계약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피고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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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계약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피고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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