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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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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2 14:33 조회5,0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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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398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변 등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만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증거물을 압수함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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