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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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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2 09:39 조회4,8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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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이에 불복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면접 채점표 조작, 청탁 등 원고를 둘러싼 부정행위는 피고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이사장, 직원들의 진술과 자백에 의하여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당연퇴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36조의 내용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의 인사규정 제35조가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용공고시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에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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