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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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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4 10:47 조회6,3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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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노138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은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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