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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8 12:46 조회5,1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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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므2997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행위를 했고, 이를 원인으로 다른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었고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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