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8 12:46 조회5,1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1므2997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행위를 했고, 이를 원인으로 다른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었고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행위를 했고, 이를 원인으로 다른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었고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