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98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4,20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1 15:56 조회5,28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906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과도한 음주,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면서 이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로 하며 이후 원고가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지난 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결국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98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4,20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