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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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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9 11:37 조회4,8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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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3903

1심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고, 이마저도 불능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또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거된 피고인은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은 상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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