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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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1 09:14 조회4,7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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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A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박사논문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A를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 자체가 무고라는 등의 소극적 증명이 아닌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A의 관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감음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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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 자체가 무고라는 등의 소극적 증명이 아닌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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