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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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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6 09:15 조회4,6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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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39

원고는 피고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시행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합격점수 미달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식 시험문항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만을 답안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출제 및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주관식 문제’가 반드시 ‘서술형 문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식의 단순 암기에 따라 특정 용어 등을 묻는 문제 유형인 ‘단답식 문항’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피고가 과거 3년간 출제한 이 사건 과목의 주관식 문항에는 풀이과정 배점이 있는 경우 풀이과정 또는 식을 답안에 기재하라는 안내가 문제에 빠짐없이 부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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