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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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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4 09:39 조회4,6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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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2341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신고 하였고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카드회사인 피고의 강제집행 범위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망인이 원고들에게 자신의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성인인 망인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거나 그 변제의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망인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3개월 후 조회결과가 삭제되어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조회되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은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1주일 정도 내에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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