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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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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2 10:02 조회4,4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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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 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제1심에서의 심급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로 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및 이후 원고도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쌍방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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