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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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1 10:08 조회4,4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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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238
원고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에 단순 별거에서 나아가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때로 보이는 점,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피고의 크레인 처분대금과 비슷한 액수의 예금이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의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점, 크레인 처분대금 중 일부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피고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반환받아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크레인 처분대금 또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해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정산할 게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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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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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크레인 처분대금 또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해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정산할 게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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