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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0 10:09 조회4,5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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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4705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 2차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A는 1차 영업양도 시 병원 근로자 갑, 을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병을 해고하였으며, 원고는 2차 영업양수 시 근로자 갑, 을, 병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차 영업양도 시 근로자 갑, 을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병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갑, 을, 병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 갑, 을, 병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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