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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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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6 09:13 조회4,4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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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8164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실적 공시를 앞두고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위 회사 담당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위 미공개 정보를 선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약 106만 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위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약 104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은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된다고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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