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6 09:11 조회4,3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9두43719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건물 임대가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건물 임대가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