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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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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9 09:47 조회4,5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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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38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불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동대표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누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채팅방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였던 점,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대표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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