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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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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6 09:10 조회4,5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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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652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갑의 채권자로서 갑의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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