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74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09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1 10:10 조회4,65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다24582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건물 1층 중 현관, 복도 등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유리문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74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09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