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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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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5 09:19 조회4,8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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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9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사건당시 5살 아동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순간 격분하며 피해자를 밀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찧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이 젤리에 의해 기도가 막혔거나, 사건 발생 수일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쳤던 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 및 부검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의사들의 법정 진술, 사건 당시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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