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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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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3 09:16 조회4,8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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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피고인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의 결제를 요구하자 이후 거의 매일 치과 건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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