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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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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2 15:49 조회5,1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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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227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목욕도중 갑작스런 돌발행동을 일으켜 목욕용 침대에서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인 망인의 가족들은 피고인 간병인이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간병인이 주의사항에 따라 행동한 점, 이 사건 병원이 기준에 미흡한 시설이 아니었던 점, 망인이 입원할 당시 특별서약서에 서명한 점,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이례적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 및 병원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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