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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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30 16:29 조회5,1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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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4553
인터넷방송플랫폼업체 A사는 B씨와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B씨가 한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며, B씨가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금은 B씨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계약조항에 B씨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은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이고, 다만 B씨는 미준수한 방송횟수에 따른 위약벌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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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B씨가 한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며, B씨가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금은 B씨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계약조항에 B씨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은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이고, 다만 B씨는 미준수한 방송횟수에 따른 위약벌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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